방송통신위원회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활동은 헌법 제15조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 중 ‘영업의 자유’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헌법의 ‘법률유보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률유보원칙’이란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정할 경우,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연구원인 이 교수는 현재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이번 해석은 이용경 의원실이 국회 법제실에 마케팅비 규제의 위헌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 이에 법제실이 이 교수에게 법률 자문을 구한 데 따른 회신이다.
행정안전부도 이용경 의원이 방통위의 마케팅비 규제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위반여부를 유권해석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1분기 마케팅비 집행을 근거로 불리한 처분을 할 경우, 소급효를 금지하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소급효’는 법률 또는 법률요건의 효력이 그 성립 이전의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방통위의 마케팅비 규제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방통위는 마케팅비 규제를 폐기하거나 합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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