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고 방지 위해 드럼세탁기 구조 바꾼다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드럼세탁기에 갇혀도 어린이가 힘으로 밀어서 열리도록 구조가 변경된다. 앞으로 세탁기의 표준 세탁용량(kg)과 세탁조의 용적(ℓ)도 함께 명기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드럼세탁기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구조변경 등을 포함한 세탁기 안전기준 개정(안)을 오늘자로 확정·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탁기 안전기준은 기술표준원이 국내 세탁기 제조사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국내외 안전기준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고시된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만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가 드럼세탁기 내에 들어가도 개폐문의 중앙부에서 밀어서 나올 수 있도록 구조변경을 의무화했다. 즉 투입구가 직경 200㎜를 초과하거나 세탁조가 60ℓ를 넘는 드럼세탁기의 경우, 실험을 통해 나온 개폐문의 중앙부에서 93N(9.5㎏f·1N=9.8㎏f) 힘으로 밀어서 열리는 구조적 요구사항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가 세탁용량에 따른 물 사용량을 알 수 있게 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탁기의 주요 수위별 세탁용량(㎏)과 수량(ℓ)의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기술표준원은 연내 세탁기 이외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누설전류 기준, 화재발생 위험 등의 안전보호등급과 잠재적인 위험요소 등을 검토해 국제수준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주승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은 “연내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강화되면, 국내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전기용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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