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금요일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에 대한 산업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목표관리 대상 사업장 및 기업별 기준과 측정·보고·검증(MRV) 기준에 대한 정부안이 발표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른 목표관리 대상기준은 사업장별로는 온실가스배출 2만5000톤, 에너지사용량 기준 100테라줄이다. 기업별로는 온실가스 12만5000톤에 에너지사용량 500테라줄이다.
하지만,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600여개의 사업장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산업계에서는 아직 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거나 군소한 다수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불공평하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MRV 기준은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국제무대에서 온실가스감축량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항목이다. 이 기준의 강도에 따라 관리대상들이 준비해야 할 업무량도 달라질 수 있다. 과연 정부가 모두의 납득을 얻을 만한 카드를 준비했는지 산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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