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관세가 감면(80%)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현행 253개에서 257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설치하고 있는 기업 등이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지난해 감면규모는 270억원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감면수요를 반영하여 OLED 증착원·현미경용 디지털카메라·마이크로프로세서 개발기 등 61개 품목을 신규감면 대상으로 추가했다. 인버터시스템· 라우터·초고해상도카메라·초고해상도 모니터 등 관련 연구·개발이 완료된 품목 등 57개 품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으로 기업의 R&D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후 7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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