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2012년으로 유예된 법인세율 인하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길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세율 인하 등을 포함하는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정부 당국과 국회에 17일 전달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상의는 공개 건의문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24.2%로 싱가포르·대만·홍콩 등 주요 경쟁국보다 높다”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만이 지난 1월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크게 인하한데 이어 최근 국회에서 3%포인트 추가 인하한 17%로 낮춘 것을 제시하며 시급한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대손충당금 환입액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금융기관의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며 대손충당금 환입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것도 요청했다.
상의는 이밖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 폐지 등도 건의문에 담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경우 올해 말까지인 일몰기한을 2012년 말로 연장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서도 공제 허용을 요청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경우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3∼6%에서 5∼1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동근 상의 부회장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과학적 통계 시스템에 근거한 세원 관리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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