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픈마켓에서 ‘가짜 명품(짝퉁)’ 문제가 나온지 몇 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다. 오픈마켓은 여전히 음성 시장(블랙 마켓)으로 불리며 비웃음을 사고 있다. 오픈마켓은 짝퉁 제품의 자정 능력이 없는 것일까?
A. 인터넷 몰 시장은 2005년부터 매년 20∼30% 씩 성장하며 대표적인 신유통업 형태로 자리잡았다. 덩치가 커진 만큼 소비자 만족도 커졌을까. 정답은 ‘아니다.’에 가깝다. 짝퉁 판매 사기,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오픈마켓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업자’ 역할에 머물려 성장 규모에 비해 고객지원 정책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명품 짝퉁 거래 규모는 85억원으로 정품가로 환산하면 500억원에 달한다. 2008년 위조품 거래액은 G마켓이 58억원, 옥션이 19억원, 11번가가 2억원으로 조사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픈마켓으로 위조 상품이 버젓이 유통되지만 업체들은 판매금액의 7∼12%에 해당하는 수수료 매출 때문에 단속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며 “이는 특정 업체가 아닌 오픈마켓 자체의 도덕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오픈마켓은 위조품 판매를 적발하면 판매자 ID만 정지시키고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따르면 위조품이라는 신고가 들어와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계는 온라인 시장 규모만 키우는데 급급했다는 것을 깨닫고 최근에서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오픈마켓 판매자 자정 능력을 믿기엔 너무 먼 길을 왔다는 지적이다.
11번가는 지난해부터 ‘믿을 수 있는 11번가’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도입해 오픈마켓의 ‘신뢰’ 회복에 앞장 서고 있다. 11번가 대표 정책은 ‘위조품 110% 보상제’였다. 구매자가 11번가로 구매한 브랜드 제품이 위조품으로 의심되면 ‘11번가 신고센터’를 통해 위조품 신고를 하면 감정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개인판매자에 대해 회원가입시 ‘범용공인인증제’ 등록을 의무화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불법 아이디 개설을 차단했다. 기존 회원까지 소급 적용해 업계의 파란을 일으켰다.
G마켓은 지난 2008년부터 위조품 방지 시스템인 BPP(Brand Protection Program)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회원사로 가입한 상표권자가 G마켓에 등록된 물품을 위조품으로 신고하면 해당 상품이 임시 제한 상품으로 바뀌는 시스템이다. G마켓 측은 “BPP를 도입후 위조품 적발 건수가 1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며 “참여 브랜드 수도 점점 늘어 100여개에 육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60여명의 모니터링 직원이 가격이 낮거나 위조품이 의심되는 상품들은 해당 판매자에게 수입면장 등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옥션은 위조 방지 시스템인 ‘베로(Vero)’를 도입했다. 결론적으로 오픈마켓에서 짝퉁 근절은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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