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과 소상공인 3곳 이상 포함된 중소기업 컨소시엄은 정부입찰에서 우대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공동수급체)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이다.
개정안은 조달청장이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할 때 구성원 5인 이상으로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공동수급체의 요건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1인 이상 포함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모두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개정 조달사업법상 조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할 때 입찰 참가 대상을 공동수급체로 제한할 수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일정 규모를 20억원 이상으로 하되 조달청장이 제품의 단가 등을 고려해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조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부조리 신고의 포상금제를 2006년에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가 전혀 없어 포상금 지급액을 뇌물 수수액의 세 배에서 다섯 배로 늘리고 지급한도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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