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희망근로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희망근로상품권의 특별 사용기간을 별도 지정,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권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10일 밝혔다. 희망근로사업은 지자체별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의 절반을 ‘희망근로 상품권’을 지급해 왔었다.
이에 해당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희망근로자는 8월 31일까지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희망근로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취급은행(우리, 국민, 하나, 신한, SC제일, 기업, 한국시티, 농협)에서 이를 교환할 수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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