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구나 쉽게 즐기면서 법을 배울 수 있는 기능성게임을 개발한다. 게임의 재미와 몰입 요소를 교육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게임 과몰입 등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게임의 순기능적 특성을 활용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체육관광부는 8일 법무부와 ‘함께 하는 법, 행복한 문화시민’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유인촌 문화부장관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정동천 한국콘텐츠진흥원상임이사, 이보경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홍보대사로 위촉된 최불암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이사, 프로게이머 이윤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과 문화가 어우러져 품격있는 문화시민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법교육용 기능성게임 개발 보급사업과 전국 중학생 저작권 퀴즈대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공동 개발하는 기능성게임 소재는 불법 다운로드 근절이나 문화재 보호, 관람 예절 등 문화시민으로서의 생활 규칙 또는 학교 폭력이나 교통질서 등 다양한 생활 속 법을 다룰 예정이며, 오는 18까지 공모를 진행해 7월부터 게임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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