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 수신료의 25% 이상을 채널사용사업자(PP)에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 재허가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10일부터 9월 9일 기간에 허가가 만료되는 23개 SO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조건부 재허가 방침을 확정했다.
허가유효기간은 ㈜티브로드강서방송 등 22개사의 경우 5년이며, ㈜한국케이블포항방송은 3년으로 정해졌다.
이들 SO는 다음 반기 시작후 15일 이내에 매 반기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현황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계열 19개 SO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PP와 그렇지 않은 PP를 차별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방통위는 한편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에 관한 안건을 심의,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현 위원의 임기를 올해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2010년도 지상파방송 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안건과 협찬고지 위반 사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안건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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