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규모 기업도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됐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을 포함해 근로자가 10인 이상 되는 업체들도 병역지정업체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은 또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고용창출기업과 창업기업의 평가 배점을 현행 최대 10∼15점에서 15∼25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전문계고 등 청년층을 고용한 중소기업과 중기청 주관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등을 우대키로 했다. 반면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공표한 후 2년이 안 된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 인원 배정 시 제외키로 했다.
중기청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능 예측 시스템을 구축, 최근 3년간 업종별 지정업체 선정률과 최하 점수 등을 웹 상에 공개함으로써 병역지정 희망업체가 선정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내년에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7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공회의소 등 국내 105개 기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11년 신규 산업기능요원은 올해(7300명)보다 25% 감소한 5500여명이 될 것으로 중기청은 예상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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