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전, 비영리 목적땐 저작권법 문제 없다”

호텔이나 주점 등에서 월드컵 중계방송을 보여주며 응원전을 펼치더라도, 비영리 목적이라면 저작권법 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무부처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SBS도 입장료를 받거나 스폰서를 유치하는 등의 상업적인 형태가 아니라면 공연권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지나치게 상업적인 응원전이 아니라면 어디서든 단체 응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남아공 월드컵 길거리 응원전과 관련해 비영리 목적이라면 장소나 참여인원 등의 구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응원전이 가능하다고 3일 발표했다.

문화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제 3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라는 저작권법 제29조를 들어, 응원전이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하지만 중간에 별도의 광고가 들어가거나 특정 기업 등의 회사 홍보수단으로 전광판이나 응원도구에 기업로고를 사용하는 경우는 영리목적이어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백화점이나 극장 등에서 별도 월드컵 응원 상품을 기획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최근 SBS가 주요 호텔 및 대형 프렌차이즈 음식점에 공연권(Public viewing) 구입과 관련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나왔다. 이에 대해, 월드컵 중계권자인 SBS도 비영리 목적에 한해서는 공연권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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