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출범 후 정부입법 10건 중 3건 계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입법 10건 중 3건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계류 법안중 50% 이상이 6개월 이상 ‘겨울잠’을 자고 있어 사업 추진 시기를 확정하고 정책효과를 높이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제처가 보고한 ‘입법 현황과 과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들어 총 1022건(5월20일 기준)의 정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중 712건(69.7%)만 처리되고 310건은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계류 법안중 182건은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법제처는 아울러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할 33건의 정부 중점 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중점 법안에는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위한 ‘전파법’ 일부 개정안 △해킹 사고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등이 포함됐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도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18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한 여·야 논의가 6·2지방선거 이후인 8일로 늦춰진데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상임위 구성 등에 대한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순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이석연 법제처장은 “각 부처가 입법기관을 적극 설득하고 특임장관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정무적 기능을 보강해 계류중인 법안이 하루라도 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