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공인인증서 없어도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30만원 이상의 물품 결제도 가능해진다.
국무총리실은 31일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할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 요건을 규정한 지침서다.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확인 △서버 인증 △통신채널 암호화 등의 3가지 요건을 갖춰 당국의 평가를 통과하면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가로 △거래 내역의 위·변조 방지 △거래 부인 방지 등의 기술을 통해 안정성을 더욱 높이도록 권고했다.
총리실은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을 공인인증서 하나만으로 획일화한데서 벗어나 금융기관 스스로가 기술적 요건만 지키면 인증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 평가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인증방법평가위원회가 맡는다.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기관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평가를 거친 인증방법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보안성 심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강은봉 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당정 협의 이후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기준 제정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면서 “이용자 편의 제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계는 정부의 조치를 크게 환영했다.
한국전자인증 안군식 본부장은 “정부가 다양한 인증수단을 적용하기로한 만큼 인증기관도 경쟁력 있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돼 다양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만족한다”면서 “향후 세부적인 사항 진행시 원래의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총리실은 지난 4월부터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전자금융 거래 보안방법을 도입했다.
정지연·장윤정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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