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규정 마찰이 있었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윤리 지침이 마련돼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공정한 거래와 이전 촉진을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준수 해야 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관련 기술 이전 업무매뉴얼과 표준계약서 등을 정비해 상반기중 각 기관에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침에는 기술이전전담조직(TLO) 협의회·기술이전위원회 등 기술이전 추진체계, 기술 상품화 협상 및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 단계별 기술이전 활성화와 투명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기술이전 윤리와 관련 공공연구기관 내 기술이전 관련자는 기술이전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는 물론 부당이익과 관련 알선·청탁·지시를 할 수 없고 공공연구기관장은 연1회 이상 기술이전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술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비공식 운영중인 TLO 협의회와 기관별 기술이전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기술홍보 추진 등 기술홍보를 강화토록 했다.
기술이전협상도 기관장의 지휘를 받아 TLO가 추진토록해 해 조직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연구자의 과다 개입을 막기로 했다. 또 이전기술 전수 확인을 위해 기술 도입자로부터 기술이전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지경부 강혁기 산업기술시장과장은 “이번 기술이전 관련 지침 시행으로 기술이전과정에서 공공연구기관과 기술도입기업 간의 비리·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해 기술이전의 투명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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