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가 KT의 IP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를 묶은 쿼드러플서비스(QTS)의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KT와 스카이라이프의 QTS가 저가 마케팅으로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으며 방송법 역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QTS 이용 요금 중 방송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이코노미 상품 기준 8000원이다. 협회는 이 중 KT VoD가 6000원에 해당하고 스카이라이프가 2000원으로 배분해 KT가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PP 수신료가 크게 저하돼 유료방송 시장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법 상의 이용약관 신고와 이용요금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기존 IPTV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러한 이유로 QTS 판매를 금지하고 저가 출혈 경쟁 금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줄 것을 방통위에 요청했다.
케이블TV협회 측은 “KT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제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철저한 시장조사와 현황파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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