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17일 제965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아이스테이션(구 디지털큐브)가 제조한 내비게이션의 맵 업데이트가 중단되고 이후 진행된 업데이트가 부실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들은 2005년 5월 이후 구입한 내비게이션(모델명 i2, V43, T43)을 사용하던 중 지난해 1월부터 내비게이션의 정상적인 사용에 필수적인 맵 업데이트가 중단되었고 8월 이후 업데이트된 맵에 오류가 많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맵으로 업데이트를 시행하거나 업데이트가 불가능할 경우 업데이트가 가능한 기기로 교환해 주거나 구입 대금을 환급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아이스테이션가 제조한 내비게이션(모델명 i2, V43, T43)을 구입하여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24일부터 내 달 1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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