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태양광 쿼터를 2012년 첫해 200㎿로 시작해 5년간 20㎿씩 더 늘려가며 총 1.2GW까지 할당해주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RPS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부생가스도 현재 개발 중인 물량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13일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수정 내용을 반영한 RPS 세부 실행방안을 내부 규제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실행방안에 따르면 먼저 태양광 쿼터는 2012년 200㎿로 시작해 5년간 매년 20㎿씩 늘려나간다. 마지막 해인 2016년의 쿼터는 280㎿가 되고, 5년간 총 1.2GW의 물량이 태양광에 할당된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준비했던 ‘2012년부터 5년간 매년 200㎿씩 고정적으로 할당한다’는 계획을 태양광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상향 수정했다.
이성호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산업계의 기대에 만족하는 쿼터량은 아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최대한 산업계를 배려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쿼터 배정이 끝나는 2017년부터 적절한 가중치를 책정받아 태양광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RPS 범주에서 제외한 부생가스도 개발 중인 물량을 IGCC와 같은 기준으로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IGCC는 공급의무량 10% 이내 인정, 인증서 가중치 0.25%, 비거래인증서 발급 등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남인석 중부발전 사장은 “부생가스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RPS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며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태양광발전 시설에 관한 가중치(REC)를 임야·전답·과수원·목장 등에 0.7%를 일괄 부과하고 RPS 시행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이를 공급 의무자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 마련 등 계획은 변동 없이 추진된다.
지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PS법)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7월 초에는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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