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해킹 방지를 위해 고객이 PC용 보안프로그램을 임의로 해제할 경우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이용을 제한하도록 금융사들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PC용 보안프로그램이 가동된 상태에서만 HT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타당한 이유를 들어 PC용 보안프로그램 해제를 요청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HTS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HTS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프로그램 속도 저하 등을 이유로 보안프로그램을 해제할 경우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 고객정보가 유출돼 뜻하지 않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PC용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지속 실시, 신규 해킹기법에 대응한 HTS프로그램 보호대책 강화 등을 담은 ‘HTS 안정성 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번주 중 금융사들에 공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들이 보안전문가나 전문기관을 활용해 연 1회 이상 모의해킹을 실시하는 등 HTS 보안 취약점에 대한 자체 점검도 강화하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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