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거래가 20조원에 달했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패션 등의 지재권 침해 사례가 많고 최근에는 원산지 표시를 위배한 상품이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9일 원산지 표시를 위배한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수입·판매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8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손목시계를 수입해 판매한 A상사에 대해 총 수입신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9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사는 작년까지 최근 4년간 총 7083개, 수입신고금액 1956만원 상당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손목시계를 홍콩에서 수입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일본산 제품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스타킹과 모자를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한 2개 업체를 상표권 침해혐의로, 중국에서 낚싯대 케이스를 수입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1개 업체에 디자인권 침해혐의로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관의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실적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된 제품은 시계류(33%), 핸드백·가죽제품(24%), 의류(12%), 신발(6%) 순이었다.
무역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수입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 설치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모니터링과 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 관련협회 및 소비자단체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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