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공시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대폭 강화해 물리는 제도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 의결해 개정 규정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번 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 규정은 상습적 공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기존 공시 위반에 따른 금융당국의 ’조치 횟수’에서 ’위반 횟수’로 변경했다.
그동안에는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공시 위반으로 3회 이상 ’조치 받은’ 경우 법정 부과 한도액(최고액의 50% 이상)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조치 사실이 없어도 ’위반 행위’가 3회 이상이면 물리게 된다.
어느 상장사가 한 차례 공시 위반으로 적발됐어도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위반 행위가 이전부터 3회 이상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앞으로는 위반행위를 일찍 시정하거나 고의나 과실 여부를 고려해 해당 기업에게 과징금을 깎아주던 ’감경사유’도 상습 위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과 기준을 위반 행위 횟수로 바꾸고 감경 사유도 적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공시 상습 위반자가 물을 수 있는 과징금은 기존의 2배도 넘을 수 있다”며 “위반자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정기보고서 허위 기재 등 일반적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법인뿐 아니라 해당 경영진 등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효인 제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억제,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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