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우상단)/美 폭력 비디오 게임의 미성년 판매 금지 여부에 촉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과도한 폭력과 노골적인 성(SEM: Sexually Explicit Material)을 묘사한 비디오 게임을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못하게 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규제의 실현 여부에 세계의 시선이 모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소니를 비롯한 게임업계가 미 수정 헌법(the First Amendment) 표현의 자유(free-speech) 보장 문제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리하는 듯했으나 주 정부가 대법원에 항소,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7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미성년자에게 비디오게임을 판매·대여할 수 없게 한 캘리포니아 주 관련 규제가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 권리를 거스르는 것인지에 대해 청문·심의한 뒤 오는 10월께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우선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엄격한 비디오 게임 분류(labeling) 관련 규제’를 지난 2005년 채택했으나 비디오 게임 출판·배급·판매업자의 법정 공세(주 항소 법원)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특히 “헌법에 어긋난다”는 관련 업계의 주장에 가로막혀 폐기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향한 법정 공세에는 디즈니인터렉티브스튜디오, 일렉트로닉아츠(EA),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아메리카를 포함한 미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ESA)가 참여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살인, 사람을 불구로 만들기, 주검 훼손, 인간 이미지에 대한 성폭행’ 등을 묘사한 비디오 게임을 폭력물로 규정했다. 이러한 폭력 비디오 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팔면 벌금을 최대 1000달러까지 물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대법원 항소에서 폭력물뿐만 아니라 SEM 관련 ‘성적 표현 규제’도 같은 수준으로 다뤄지기를 바랐다. 대법원이 아직 SEM을 폭력물과 함께 심의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총괄변호인은 “캘리포니아의 지극히 상식적인 (폭력 게임 판매 규제 관련) 법률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할 때가 됐다”며 “이제 부모가 폭력 비디오 게임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게 도울 때”라고 말했다.

 아놀드 슈와제너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과격한 폭력을 묘사한 게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녀와 공동체(communities)를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며 대법원이 기존 법률을 유지해주기를 바랐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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