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보도20면/관세청, 100억원대 유럽수출 캠코더 관세분쟁 타결 견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최근 유럽에 수출하는 국내 A사 캠코더에 대한 현지 세관 당국과의 품목 분류 분쟁으로 추징 위기에 몰려있던 관세 분쟁 사안을 품목 분류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으로 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A사는 유럽 현지 세관당국으로부터 과거 3년간 630만유로(약 100억원)에 이르는 추징 결정이 취소돼 큰 짐을 덜게 됐다.

 이는 지난해 8월 유럽연합(EU)과의 DMB폰 분쟁 타결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익 차원에서도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사는 지난해 12월 유럽에 수출한 신형 캠코더에 채용한 부가 기능 때문에 기존의 일반 캠코더(관세 4.9%)가 아닌 고율의 기타 캠코더(관세 12.5%)로 간주돼 현지 관세당국으로부터 추가 담보 요구와 함께 과거 3년간 통관 실적에 대한 추징 처분까지 받았으며, 이로 인해 신제품의 현지 시장 진입이 좌초될 뻔한 위기를 겪었다.

 이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은 올해 A사의 긴급 지원 요청을 받아들여 현지 관세당국의 자장과 품목 분류상 쟁점을 면밀하게 파악해 수 차례에 걸쳐 대응에 나섰고, 그 결과 유럽 관세 당국이 우리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의 추징 결정을 모두 철회했다.

 오상훈 관세평가분류원 HS팀장은 “앞으로도 해외 시장에서 품목 분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