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예비 청년 사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창직·창업 인턴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창직·창업 인턴제는 취업하는 대신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려는 청년들이 벤처기업의 선배 창업가나 문화 콘텐츠 산업의 명인·명장 등에게 도제식으로 지식과 비법을 습득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의 창직·창업 희망자로, 창업 동아리 경력자, 창업 교육 이수자, 창직 관련 분야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한정된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마지막 학기인 졸업 예정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노동부는 인턴 수료 후 창직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촉진수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전국의 주요 고용지원센터에 마련될 작업 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1인 창조기업 사업, 예비기술 창업자 지원 사업,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사업 등 각종 창업 육성 정책과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취업 인턴은 5인 이상 고용 기업만 채용할 수 있지만, 창직·창업 인턴은 5인 미만은 물론이고 1인 벤처기업도 채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창직·창업 훈련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5인 미만 기업은 물론이고 1인 벤처기업에도 최대 6개월간 월 80만원에 이르는 인턴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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