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CJ오쇼핑의 온미디어의 케이블TV방송사업(SO) 인수 안을 승인했다.
방송채널사업(PP) 인수에 대해서는 매출액 산정 기준만 정하고 향후 인수가 완료된 후 최종 판단키로 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CJ오쇼핑이 신청한 4개 SO에 대해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또, 4개 PP의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신고와 관련해 소유제한 규정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 심의하고, 매출액 범위를 방송 수신료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판매수익으로 해석·적용하기로 했다.
CJ오쇼핑은 지난 해 12월 오리온이 보유한 온미디어 지분 37.39%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 등 총 55.17%를 4345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SO의 경우 77개 권역 중 1/3 초과 금지이며, PP는 전체사업자의 방송매출 총액의 1/3을 넘어서는 안된다.
1/3 미만인 SO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수안을 승인한 것이며, PP 인수는 인수 완료 시점에서 정확한 매출액을 산정해 다시 심의키로 했다.
PP의 경우 매출액 범위를 어느 선까지 규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매출액 산정 기준만 정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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