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상설위원회냐, 정부직속위원회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추진 체계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신속한 법 제정에 여야가 공감을 했으나, 추진 체계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 문제로 세 차례나 휴회를 거듭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오는 26일 한 차례 더 회의를 하기로 해 막판 극적 타협에 대한 실낱 같은 희망을 남겼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장 국민을 보호하는 민생법안이지 정치법안이 아니라며 조속한 타협을 요구했다.
◇독립 vs 직속=쟁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이다. 민주당은 법 추진 체계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나 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 상설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내놓은 국무총리나 대통령실 직속 조직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에 정부는 별도의 부처와 같은 새 조직을 만드는 것에 난색을 표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기조가 작은 정부고 이미 이에 맞춰 수많은 조직을 통폐합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따로 만들면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 조직으로 출범하면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보안 전체 정책을 총괄할 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은 조직 신설 요구도 생길 수 있다.
◇사무국 양보 vs 상임위원 요구=정부는 야당의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인 상태다. 지난 19일 하루 종일 진행된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통령실 산하로 격상하고, 의결 권한도 부여했다. 위원 구성에 시민단체·민간 전문가 등이 각각 참여하는 안도 수용했다. 그래도 야당이 독립상설위원회를 줄기차게 요구하자 막판에 위원회를 보좌할 사무국을 두는 절충안까지 제시했다. 사무국을 두면서 형식은 직속 기구지만 사실상 독립적인 정책 집행도 가능해진다.
민주당도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으나 마지막에 상임위원을 두자는 요구를 보태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상임위원은 방통위처럼 차관급의 위원들을 두는 개념이어서 한마디로 독립 상설위원회를 만들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민생법안 vs 정치법안=임종인 고려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는 당장 국민 권익과 직결된 민생법안인데 정치 쟁점화돼 5년째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며 “지금 당장 개인정보 유출로 피싱 등의 사기를 당하는 시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이라는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로 발목이 잡힌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득춘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법 제정이 불발되면 당장 일반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관심도 다시 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26일 이번 국회 마지막 법안소위에서도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연내 법 제정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18대 국회가 2기 원구성을 다시 해야 해 새로운 국회 상임위원을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정부가 쟁점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지영·장윤정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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