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시스템 `봐주기 감리` 첫 철퇴

 행정안전부가 2007년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감리를 의무화한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부실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을 받은 한 업체는 즉각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이 받아들였지만, 향후 법적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간 정보시스템 업체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감리업계는 이번 조치로 사정 바람이 거세지지 않을까 초비상이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14일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한국전산감리원·에이스솔루션 두 업체에 각각 영업정지 1.5개월(4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용 기간은 5월1일부터다.

 한국전산감리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구축사업 감리시 이 시스템과 조달청 G2B시스템 간 연계기능을 시험하지 않아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감리결과 조치내역확인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에이스솔루션은 표준노드링크 고도화사업에서 전자도로지도의 오프라인 편집기능 등이 부실하게 개발된 것을 알면서도 적정하게 개발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 조사에서도 적발된 것”이라며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처음 적용했으며, 앞으로 부실 감리업체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리업계는 이번 조치로 감리사업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 세웠다.

 감리업체 한 사장은 “그동안 봐주기식 감리로 제도 자체의 실효성 논란이 감리업계 내부에서도 제기됐던 것을 감안하면 첫 행정처분은 하나의 경종과 같다”며 “행안부의 감리 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산감리원과 에이스솔루션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집행은 법원의 업무정지 처분취소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될 예정이다.

 한국전산감리원은 한국정보시스템공인감리단과 함께 시장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한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시장판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전산감리원은 지난 2008년 공공기관 감리실적에서 건수로는 1위, 매출로는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45일간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이 기간 동안 새로운 감리 수주를 할 수 없는데다 현재 수주한감리 발주도 취소될 가능성도 높아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행안부는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품질 향상을 위해 5억원 이상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감리를 의무화 해 현재 35개 감리업체가 행안부에 정식등록 돼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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