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지점의 자동화기기가 동원된 현금카드 복제사고가 발생, 관련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서울과 부산 은행 지점 4곳의 은행 자동화기기 외부에 카드복제장치를 부착하는 수법의 현금카드 복제사고가 최근 잇따라 신고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은행 자동화기기의 카드리더 앞부분에 부착했던 장치는 부착 여부를 알아보기 어려워 사용자들이 아무런 의심없이 복제장치를 거쳐 카드를 투입했다는 설명이다.
범인들은 카드복제장치를 통해 카드 정보를 확보했고, 자동화기기에 별도로 부착한 카메라를 통해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은행 고객 10여명의 카드를 복제해 4500여만원을 인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범인들은 카드복제장치를 설치한 뒤 10분 후에 장치를 수거해 정보를 빼냈다”며 “사고 당시 은행 지점 직원들은 범인들이 자동화기기에 카드복제장치를 부착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유사한 범행을 막기 위해 카드 복제장치나 카메라의 부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자동화기기에 부착키로 했다.
금감원은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카드 리더에 불필요한 부착물이 설치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비밀번호는 손으로 가리고 입력하는 편이 좋다”며 “마그네틱 카드는 IC카드로 교체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