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SK텔레콤의 초당요금제가 시행 한달 만에 월 9분 분량(4.4%)의 요금 인하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돼, 연간 인하효과는 19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또 초당요금제를 모든 이통사업자가 도입할 경우, 최대 3860여억원의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선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T에서 2010년 3월 ‘1초 단위’ 과금을 시행한 결과 ‘10초 단위’ 과금 대비 과금기준통화량인 MOU(가입자당 평균 통화량)가 4.41% 낮게 집계됐다.
10초 단위로 과금할 경우 206.2분의 통화료가 발생한 반면 1초 단위 과금 시 197.1분의 통화료만 발생해 9.1분 사용분에 대한 요금이 감면된 것이다.
특히 택배, 영업직 등 짧은 통화가 다수를 차지하는 생계형 가입자의 경우, 더욱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형 사용자(100분 미만 사용에 통화건수 150건 이상인 가입자)로 분류되는 235만명의 경우 7.7%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선교 의원은 “초당요금제 도입이 통신 요금인하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특히 서민층에 두드러지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국민의 절반은 여전히 1초단위 과금제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계 통신비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서민층의 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모든 이통사업자가 초당요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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