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6월까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이 상품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상품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쇼핑몰에서 많이 사는 상품류 31개를 선정해 상품별로 구매 선택에 꼭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권고사항이어서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올해의 경우 작년에 비해 대상 업체 수를 200개에서 1152개로 늘리고 조사 대상 샘플 수도 1500개에서 2400개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두 차례에 걸쳐 준수를 권고하는 메일을 보내고, 점검 결과를 공개해 소비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 사업자를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자와 미준수 사업자를 공개하면 사업자 간 경쟁으로 준수율이 높아지고, 매출액이 큰 인터넷쇼핑몰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중소 사업자들도 이를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아이폰 듀오 승부수…6개월 만에 반납해도 70% 보상
-
2
가민, 최대 320시간 사용 가능한 스마트워치 '엔듀로 4' 출시
-
3
[테크 차이나] 中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화웨이 독주 속 오포·비보·샤오미 부진
-
4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5
GTA6 국내 심의 통과... '청소년이용불가'로 11월 19일 출시 가능
-
6
삼성 '갤S26 울트라' 등 3개 제품, 美 타임 '올해 최고의 발명품' 선정
-
7
이통3사,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돌입…할인·중고폰 보상 경쟁
-
8
지스타 한 달 앞으로... 캡콤 합류에 한중일 글로벌 신작 총집결
-
9
코나미, '캐슬바니아: 벨몬트의 저주' 정식 출시
-
10
[특별좌담회]글로벌 6G 경쟁 격화…“표준 선점·수익화 모델 확보 우선 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