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이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앞서 평생교육법 관련 법령 해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7일 이같이 밝혔다.
교과부의 법령 해석 요청 내용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인지, 아니면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인지 판단이었다.
법제처는 학원법은 오프라인 형태의 학원을 전제로 한 규율이며 온라인 입시학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신고 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입시학원이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신고 대상이지만, 학원법의 적용을 받으면 등록해야 운영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어느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막 시작” “59만전자·400만닉스 간다”
-
2
[ET특징주] 한미반도체, 500억 규모 스페이스X 주식 취득 결정에… 주가 10%↑
-
3
샘 올트먼 삼성전자 임직원 만난다...네이버·카카오와도 대표급 회동
-
4
쿠쿠, '인스퓨어 벽걸이 에어컨' 출시
-
5
[뉴스줌인]카카오페이 판결 후폭풍…금융권 위수탁 관행 흔들린다
-
6
코스피 1만1000 간다는 노무라…“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막 시작”
-
7
美 대형은행 뭉쳐 '토큰화 예금' 추진…스테이블 코인 맞설 공동 결제망 추진
-
8
법원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유출” 판결…개보위 제재 유지
-
9
폭염이 앞당긴 소비 시계...여름가전 판매 '두 자리 수' 상승
-
10
[ET특징주]한화오션, KDDX 선도함 사업자 사실상 낙점 소식에 상승세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