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터넷 망 중립성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미 컬럼비아주 순회 항소법원은 6일(현지시각) 3인의 재판관 만장일치로 FCC가 지난 2008년 케이블업체 컴캐스트에 특정 서비스의 통신(트래픽)을 막거나 속도를 늦추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 명령을 무력화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다.
컬럼비아주 항소법원은 컴캐스트 편에 서서 “FCC가 공급자의 네트워크 운용을 이같이 제한할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들은 “FCC는 통신법의 다양한 조항에 의존해 명령을 내리지만 이 조항들이 컴캐스트의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FCC의 영향력 행사를 뒷받침할 수 없다”고 밝혔다.
FCC는 컴캐스트가 개인 간(P2P) 파일 공유 사이트인 ‘비트토런트(BitTorrent)’ 등에 대한 트래픽을 제한하자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컴캐스트는 네트워크 폭주를 막기 위해 일부 파일 전송을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이 웹 트래픽을 제한할 수 없도록, 망 중립성을 강조한 미 행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FCC는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이다. 고젠 호와드 FCC 대변인은 “오늘의 결정은 이전 위원회의 접근을 무효화한 것이며,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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