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 사전심의 예외 고시가 만들어져도 국내 안드로이드마켓에서는 게임 서비스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체 심의 과정이 없는 안드로이드마켓은 게임법이 통과돼도 사전심의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반면 자체심의를 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이번 고시안이 통과되면 게임 카테고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문화부가 오픈마켓 게임의 사전심의 예외를 위한 고시안을 제정해도 안드로이드마켓 게임은 서비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고시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오픈마켓용 게임은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당장 심의제도를 없앨 수 없으니 자체적으로 심의 능력과 규모를 갖춘 곳이라면 자체심의로 사전심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앱스토어는 콘텐츠를 등록하기 전에 사전에 애플의 자체 기준에 따라 심의를 하고, 등급도 부여한다. 반면 안드로이드마켓은 구글의 자체 심의없이 콘텐츠 제작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는 방식이다. 결국 안드로이드마켓은 정부의 고시안에서 요구하는 자체심의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게임 서비스가 불가능해질 경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내 게임산업의 위축이 예상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고시안은 자율심의권을 주고, 대신 사업자가 심의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이라며 “안드로이드마켓처럼 아무런 심의를 하지 않는 곳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글 측에서는 아직 정확한 입장을 전달한 바 없고, 애플 측에서는 고시가 제정되면 한국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겠다는 의지를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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