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총 897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통신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사업자들이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토록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2008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시내전화 355억원(도서통신 2억원 포함), 공중전화 430억원, 선박무선 112억원 등 총 897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2007년 938억원에 비해 41억원 줄어든 규모다.
도서통신을 포함한 시내전화는 지속적인 매출 감소 및 비용 증가요인으로 작년 대비 43억원이 늘었고, 공중전화는 낙전수입(18억원)과 콜렉트콜 부가서비스 이익(53억원) 등의 반영에 따라 전년대비 87억원이 감소했다. 이밖에 선박무선은 낙후된 시설 교체 비용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억원이 증가했다.
2008년 주요 통신사업자별 손실보전금 분담금은 SK텔레콤이 310억원, KT 221억원, 옛 KTF 149억원, LG텔레콤 86억원, SK브로드밴드 43억원, 옛 LG파워콤 28억원, 옛 LG데이콤 26억원이고 기타 12개사가 34억원이다.
방통위는 보편적역무 중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은 KT를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보편적역무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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