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쌍용정보통신 신청 내용 판결 요지
영업비밀을 신청인(쌍용정보통신) 이외 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제안서 내용 중 일부는 신청인 영업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쌍용정보통신 출신의 김 모 씨 등 4명의 채용 금지 기각(이유 없슴)
카자흐스탄 입찰 2단계 입찰 참여 금지 기각(이유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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