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4일부터 금천구 관내에 친환경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공람공고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14일 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가 최고 속도 시속 60km 이하의 도로에서는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 속도 60km/h 이내, 차량 총중량 1361kg 이하의 자동차로 그동안 관련법이 미비하여 일반 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었다.
현재 금천구는 관내 최고속도 60km/h 이하 대부분의 도로를 운행구역으로 지정하고 공람공고를 시행한 상태다. 계획대로라면 서해안고속도로 구간 3.2km, 서부간선도로구간 4.1km, 시흥대로 구간 5.2km, 남분순환로 구로IC~구로전화국사거리 구간 2.3km 등 총 14.8km 등의 구간을 빼고는 모든 구간에서 저속전기차의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금천구는 운행구역 지정·고시 이후 일반자동차에 준해 등록을 실시하며 운행요령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여 안전운행을 도울 방침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운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저속전기차가 운행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운행구역 지정에 대한 공고문은 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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