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면_뉴스인사이드_전자소송_구성도

 <표 1개, 구성도 1개

(표 아래 설명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면 좋지만... )

<표>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 적용 시기

관계법 적용 시기

특허법 2010년 4월 26일

민사소송법 2011년 5월 31일

민사소송법과 특허법 중 항고 사건 2012년 1월 31일

행정소송법 가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5월 31일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2013년 5월 31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규칙(안)

· 법원사무관 등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함

· 검사가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하고, 피고인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제출 가능

· 제출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때 제출효과 발생

· 약식명령청구의 접수사실 등을 피고인의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통지

· 피고인은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약식명령등본을 열람ㆍ출력 가능

· 약식명령과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는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검사에게 송달ㆍ통지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규칙(안)

· 전자소송을 하려면 사용자 등록이 필수이며 특허사건의 주된 피고인 특허청 등 국가기관은 의무적으로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국가기관 외 소송 관계자는 사용자 등록을 철회할 수 있으나 전자소송으로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재판장 허가가 있어야 철회 가능

· 스캔으로 변환된 전자문서의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경우 당해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봄

· 당사자가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출된 종이서면을 법원이 모두 전자파일화하여 특허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

· 특허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전자문서 소지자에게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특허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인 경우 등에는 자기디스크등에 담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구성도>>대법원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

재판부

소송문서 출력

(우편송달정보)

대상송달물

· 각종 조서, 명령문, 결정문

· 판결문

· 기일통지

· 특허 소제기/소송절차종료통지

우편송달부 출력

전자송달

우편송달

소송대리인

소송문서전자관리시스템

재판부 문건접수 문건제출 법원방문 소송대리인

대상문건

· 답변서

· 준비서면

· 항소이유서 등

전자문건

소송문서전자관리시스템

온라인 제출

<출처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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