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기업 투자 50% 기보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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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초기 기업이 보증액의 2배 이상을 투자자금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청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연계형 승수투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26일 기술보증기금,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보증연계형 승수투자 보증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보증연계형 승수투자 제도는 벤처캐피털이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할 때 기술보증기금이 전체 투자금액의 50%를 보증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은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투자를 받는 창업 초기 기업은 보증금액의 2배가 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창업초기 기업의 경우 성장 가능성에 비해 신용·담보 여력이 부족해 투자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실제로 국내 창투사의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07년 3650억원에서 2008년 2908억원, 2009년 2476억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벤처캐피털의 투자 부담이 줄어들게 돼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중기청은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연계형 승수투자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 평가절차를 없애기로 해 창업초기 기업은 기술성 심사만으로 6억원 이상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은 올해 이 제도를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받아 창업초기 펀드를 운용중인 창업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되, 향후 성과에 따라 모든 창업투자회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승원 창업벤처국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벤처캐피털의 보수적 경향이 강화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특히 녹색·신성장 동력 부문의 초기 기업을 집중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