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를 받는 회원에게 선이자 개념으로 받는 취급수수료가 사라질 전망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비씨·SC제일·기업·신한 등 5개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최근 폐지했거나 다음 달부터 없앨 예정이다.
취급수수료는 카드사들이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손실보전 차원에서 신설한 것으로, 현금서비스 금리는 연 환산 4% 수준인 취급수수료와 대출이자를 포함해 평균 26% 수준이다.
하나카드와 비씨카드는 취급수수료를 전액 폐지했고, SC제일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취급수수료를 없애면서 금리인하분을 일부 만회하기 위해 이자율을 다소 올렸다.
나머지 15개 카드사들은 취급수수료를 유지하면서도 금융당국의 현금서비스 금리인하 요청을 받아들여 수수료율을 0.2~0.3%포인트 정도 낮췄다.
이들은 또한 각종 수수료를 모두 대출금리로 보는 개정 대부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3~9일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중도 상환하면 취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금서비스를 단기간에 상환한 고객에게 취급수수료를 물리면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연 환산 49%)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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