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험이 다음 달 중순에 나올 전망이다.
22일 관련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보험개발원과 전기차 보험상품 출시를 위한 보험요율 책정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했던 보험상품 출시 지연으로 전기차 운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는 해소하게 됐다.
이번 보험요율 책정은 국토해양부가 금융당국에 전기차 보험상품 개발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올 1월 전기차의 지정 도로(제한속도 60㎞)에서의 주행을 이달 30일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상품 출시가 이달 안에 힘들지만 다음 달 중순에는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보험상품 판매를 공식화한 LIG손해보험 이외에 많은 업체가 상품을 준비 중”이라며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 보험사들이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상품은 배기량으로 차종을 구분할 수 없고 달릴 수 있는 도로도 제한되는 전기차의 특성상 기존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만들어진다. 예컨대 전기차가 지정 도로가 아닌 곳을 달리다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을 매기는 등 불이익을 주는 형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기차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한 경우 고의성을 인정해 보험금 지급을 크게 제한하지만 일반도로는 지정도로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진입했거나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하는 구간일 수 있어 상당부분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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