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오픈마켓의 표절 문제 등장은 기술 발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 저작권 제도의 한계라는 과제를 낳았다.
콘텐츠 오픈마켓은 말 그대로 누구나 소프트웨어나 게임 등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열린 장터다. 누구나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부와 명예를 쌓을 수 있는 장이지만 저작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무법천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마켓, T스토어 등 다양한 콘텐츠 오픈마켓의 국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표절 문제는 더욱 잦아질 전망이다. 특히 스마트폰용 콘텐츠는 개발 기술이 대개 공개돼 있어 아이디어만 베끼면 금방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표절 위험성이 더욱 높다.
아쉽지만 콘텐츠 오픈마켓의 저작권을 지켜낼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는 약하기만 하다. 현행법상 콘텐츠의 표절 여부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입증 자료를 콘텐츠 오픈마켓 업체에 제시하고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도둑맞은 사람이 도둑의 죄를 찾아내 법정까지 데리고 가야하는 격이다.
그림이나 음악은 보고 들으면 표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만 콘텐츠는 소스코드까지 비교해봐야 한다. 이를 피해자가 찾아내기엔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 오픈마켓의 표절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검토해야 한다. 집행기관인 저작권위원회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한 제도적 방안과 인력 배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시장경제의 기본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권의 보호다. 그 중에서도 지적재산권은 시장경제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중요성이 커진다. 스마트폰과 모바일인터넷의 대중화로 생겨난 콘텐츠 오픈마켓이 중소기업이나 1인창조기업에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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