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신용정보기록으로 관리하는 대출 연체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단기연체는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신용정보회사에 통보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체정보 관리기준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신용정보회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TF구성은 지난해 8월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함께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양이 적정한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권익위는 올해 8월까지 결론을 낼 것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신용정보기록으로 관리하는 연체금액의 범위를 현행 ‘50만 원 초과’에서 ‘200만 원 초과’로 높이도록 권고했다. 연체정보 기준금액은 2002년 7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었다.
금융기관이 3개월 이상 연체정보만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도록 한 권익위의 권고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금융위는 단기 연체정보도 신용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는 데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 단기대출은 3개월 이상 연체정보만으로는 위험관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기연체가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와 고객의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일정기간(예컨대 1개월) 이하 연체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파산 및 면책자에 대한 신용정보기록 관리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라는 권익위의 권고는 이미 일부 수용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작년 10월부터 파산면책정보 관리기간을 5년으로 줄였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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