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DVD를 제작해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보호센터와 서울서부지검 담당자들로 구성한 합동단속반이 용산 전자상가 주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복제물을 유통한 제작업자를 적발, 그 중 2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반은 지난달 25일 이들이 영상을 불법 복제한 제작공장을 찾아내 불법 복제한 DVD 3만5400점과 복제기기 9점 등을 적발했다. 단일 사건으로는 적발한 불법 복제물의 수가 가장 많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시 관악구 서원동 자택에 제작공장을 마련, 지난 2008년 7월부터 하루 평균 1000장, 합계 57만여장의 불법 DVD를 복제해 용산 주변에서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불법 복제한 DVD의 판매 시가는 14억2500만원이며 정품 DVD로 계산하면 114억원 상당에 달한다.
단속반은 이들의 공장에서 영화 ‘하치이야기’ ‘러블리 본즈’ 등 최근 개봉한 영화와 ‘인빅터스’ 등 개봉을 앞둔 영화의 불법 복제 DVD가 적발됨에 따라 해당 영화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대규모로 불법 DVD를 복제하는 제작업자에 대한 상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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