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엔 다운로더에게도 책임 부과

돈벌이 수단으로 불법복제 콘텐츠를 인터넷에 마구 올리는 헤비업로더들에게 정부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칼을 빼든다. 작년 7월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헤비업로더 200명의 아이디를 입수해 이르면 다음주 1차 경고를 내릴 계획이다.
4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한국문화콘텐츠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문화콘텐츠리더스 포럼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문화부의 경고 조치를 3회 이상 받게 되면 해당 게시판 운영자는 헤비업로더의 계정을 삭제해야 한다. 해당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가 3번 이상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계속 헤비업로더의 불법복제물 전송을 막지 못하면 ‘게시판 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문화부는 또 올해 하반기 불법복제물을 내려 받는 행위도 불법임을 강조하기 헤비다운로더 역시 민사 책임을 지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문화부는 아울러 우리나라 콘텐츠를 의미하는 가칭 KC(코리아 콘텐츠) 마크 제도를 도입, 국제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막는데 활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진곤 문화부 저작권정책과장은 “우선 사적 이용 범위를 명확히하고 불법 복제일 경우 처벌 조항을 둘 방침”이라며 “형사 처벌 조항은 다수의 범죄자를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지만 친고죄 방식의 민사 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