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류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특별 통관 요건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 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업체는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될 경우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통관할 때 간단한 검사만 받았다. 그러나 이 때문에 국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과 최음제 성분의 약품처럼 정식으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이 전자상거래로 몰래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를 특별 통관 대상업체로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요건을 강화해 위해 물품의 반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특별통관 대상업체 신청자의 매출 정의를 명확히 했다. 또 특별통관 대상업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이 밖에 신청자는 외국 판매 사이트 주소 등 해외 판매자 정보를 명확히 게시해 소비자가 판매 물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비회원도 회원과 똑같이 판매물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실제 운영자와 대표자가 같아야 하며 월간 수입 통관 건수는 500건을 넘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데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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