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세이브포인트` 남발 못한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세이브포인트 남발이 카드회원들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현금상환 부담을 키운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에 나섰다.

4일 금융감독원이 각 카드사에 발송한 ’포인트 선지급 상품 운영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카드사는 상품별 포인트 선지급 한도를 70만 원 이내로, 포인트 상환기간도 36개월 이내로 운영해야 한다.

또 카드회원의 최근 6개월 월평균 신용판매 이용금액과 포인트 평균 적립률, 상환기간을 고려해 회원별 포인트 선지급 이용한도를 관리해야 한다.

예컨대 월평균 신용판매 이용금액이 100만 원인 고객이 자동차를 사면서 미리 포인트를 지급받을 경우 상환기간 36개월에 포인트 평균 적립률 1%를 적용하면 36만 원까지만 포인트 선지급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포인트 선지급 상품 이용회원의 평균 신용판매 이용실적 증가율(20~30%)을 고려해 회원별 한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는 회원이 자동차나 가전제품, 여행상품 등을 구매할 때 포인트를 미리 지급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약정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선포인트 상품과 매월 할부거래 방식으로 상환하는 세이브포인트 상품이 있다.

금감원은 도시가구의 평균 소비지출 규모를 고려해 상품별 한도를 70만 원으로 정하고 소비자의 카드선택권 제약 가능성을 고려해 상환기간도 3년까지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주거래 고객을 늘리고자 경쟁적으로 선포인트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상환부담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무리하게 결제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되갚는 카드회원들이 늘고 있다”며 규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10개 카드사가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5개사의 선포인트 지급 한도가 100만~150만 원으로 70만 원을 초과한다. 상환기간도 5개사가 최장 4~5년으로 3년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최고 10%까지 적립해준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카드업계 평균 적립률은 0.9%에 그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카드결제에 따라 쌓이는 포인트가 아닌 현금으로 선지급 포인트를 갚아야 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금감원이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현재 회원이 갚아야 할 신용카드 선포인트 잔액은 1조3천억 원에 달한다. 선지급 포인트 중 현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2007년 353억 원에서 2008년 1천291억 원, 작년 상반기 1천5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가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약정서에 회원의 상환의무와 함께 연체이율 적용, 채권추심 절차 착수 등 미상환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약정서에 할부개월수, 수수료율을 명기하고 상품안내장에 평균 포인트 적립률 적용시 필요한 결제금액을 표시하도록 했다.

카드사 제휴업체 직원이 물품을 판매할 때 회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선할인’ 혹은 ’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광고문구에도 할인판매 또는 무상판매가 아닌 할부거래라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카드사는 포인트 선지급 재원을 그해 마케팅비용 예산에 미리 계상해 지출하고 예산을 증액 혹은 전용하려면 이사회(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각 카드사가 이 같은 내용의 포인트 선지급 상품 운영 관련 유의사항을 내규에 반영해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