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폐지 기업이 급증한데는 이유가 있었다.
3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장폐지된 66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상폐 기업이 자본잠식을 부른 만성적자, 사업목적과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 부실한 내부통제에 따란 횡령·배임 등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 기업 중 1개를 제외한 65개사가 2008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86%(57개사)가 2년 연속 적자를 냈다. 대부분(55개사)이 적정한 수익모델이 없어 자본잠식상태로 나타났다. 상장폐지 기업 열에 아홉(60개사)은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 감사인이 기업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절반에 가까운 44%(29개사)는 상장폐지 2년전(2007년)부터 감사보고서에 동일한 의문이 제기됐다.
자금은 빈번하게 조달했지만 사업 개선에 쓰여지지 않았다. 코스닥 상장사 중 5%에 불과한 상폐 기업의 최근 2년간 자금조달 건수는 코스닥시장 전체 대비 23%(금액기준 19%)로 나타났다. 조달 자금은 영업과 무관한 타법인주식 취득·자금 대여 등 비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최대주주·사업목적도 자주 바뀌었다. 상폐 기업 83%(58개사)가 최근 2년 동안 최대주주의 변경이 있었다. 70%(49개사)는 2회 이상 바뀌었다. 96%(67개사)는 최근 2년간 사업목적을 변경했고 이중 82%(55개사)는 손쉽게 테마에 편승할 수 있는 자원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다.
금감원은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금융위기 등에 따른 실적악화보다는 취약한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퇴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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