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제품 생산과정서 심각한 ‘노동법 위반’

애플이 ‘아이팟’ ‘아이폰’ 등을 제조하면서 심각한 수준의 노동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자체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고 AP가 2일 보도했다.

최근 애플이 발표한 ‘하청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폰과 아이팟을 제조하는 하청기업들이 미성년자 고용, 산업쓰레기 불법 투기, 임금 체불 등을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애플은 지난해 7월 20대 중반의 중국인 노동자가 아이폰 1대를 훔친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이후 본격적으로 하청 업체에 대한 노동 환경 및 처우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자사 제품을 생산하는 전세계 102개 생산공장의 13만3000명을 점검한 결과 3곳에서 16세 미만의 아동 11명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은 “취업 가능 연령이 16세 이상인 곳에서 15세를 고용했다”며 “모두 시정조치했으며 문제가 된 3곳의 공장의 전 직원 기록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또 60곳 이상에서 1주일에 60시간 이상 노동한 사실과 함께 24곳에서 최저 임금 이하를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산업쓰레기를 무단투기 한 사실도 적발했다. 애플은 이들 업체에 시정을 요청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애플은 “우리 사업의 기본 방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있다”며 “우리의 하청업체들도 애플 본사에서 하는 것처럼 노동자의 존엄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제품 생산의 많은 비중을 한국, 중국, 체코,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등 해외 제조사들과 계약을 맺고 LCD 패널, 조립, 패키지 등 전 과정을 진행한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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