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인 사업자 등 2만여명을 대상으로 3일부터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사업 실패를 경험한 사업자나 개인회생자들이 제도권 금융지원의 원천 차단으로 재차 악성채무의 늪에 빠지거나 정부의 회생·회복 프로그램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빈번함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개인회생·신용회복 진행자중 변제 계획에 따라 12회 이상 납입금을 정상 납부 중인 소상공인으로 정했다. 또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기록이 있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되 현재 연체 중인 소상공인은 제외키로 했다.
이번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한다. 보증료는 평상시 보증의 절반 이하 수준인 0.5% 수준으로 낮췄다. 대출금 이율은 6.7%로, 상환시기는 1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4년간 매월 균등 분활 상환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자당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는 전국 농협중앙회 각 지점을 방문하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정영태 중기청 차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시행되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돼 자금 애로를 겪던 영세 자영업자에게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 회생 및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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