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3G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KT와 SK텔레콤의 3G 불법 무선국이 적발돼 이를 처벌하고 다시 품질평가를 위한 재측정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수도권과 충남지역에 3G 이동통신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측정을 한 결과, KT와 SKT가 품질수치를 높이기 위해 불법무선국을 측정 예상지역에 설치·운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3G 품질평가를 앞두고 전파관리소에 신고하지 않은 무선국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전파관리소로부터 준공신고가 나지 않은 무선국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품질 수치를 높이기 위해 측정 예상지역에 무선국을 옮겨 설치한 사례도 발각됐다.
방통위는 사업자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으로 불법무선국 단속을 병행하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한 3G 품질측정을 재개해 지난 1월에 완료했으며 적발된 불법무선국에 대해 전파법에 따른 처벌도 마무리했다.
방통위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수도권과 충남지역에 대해 불법무선국 단속을 병행해 3월까지 재측정을 마무리하고, 3G서비스의 전국 평가결과를 4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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